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4조 (연구개발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때 연구개발은 정부투자연구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1.국방부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정부투자연구개발
2.업체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업체투자연구개발
3.국방부(또는 타 정부부처)와 산ㆍ학ㆍ연이 연구개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정부ㆍ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
②정부투자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제2호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전력지원체계연구개발에 대하여는 제9절에서 따로 정한다.
1.각군 및 해병대 예산으로 군에서 직접 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연구개발
2.「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국기연(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3.민과 군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력지원체계를 출연금으로 개발하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
4.국방부와 타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비용을 출연하는 정부공동협력사업
③연구개발은 대상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신규개발 : 군에서 운용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2.성능개선 : 기존품목의 형상, 군사요구도 또는 운용개념 등을 대폭 변경한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3.기술개발 : 기술획득이 필요한 연구 또는 향후 제품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술, 소재 및 시제품 제작으로 응용연구와 시제품 개발 등을 포함
④국방부 심의를 통해 민ㆍ군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업부ㆍ방사청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민ㆍ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
⑤연구개발 대상으로 소요결정된 사업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에서 사업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국방부(소요결정 사업국) 또는 소요군(사업통제부서)에서 조정ㆍ통제할 수 있으며, 국방부(소요결정 사업국)에서 사업관리를 할 경우에는 이를 국기연(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⑥정부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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