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정보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다.
1.국방정보시스템의 분류
2.국방정보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구매
3.정보자원관리
4.정보화평가
5.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사이버방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6.정보화신기술관리
7.전담기관 지정ㆍ운영
8.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에 관한 사항
②군용항공기 사업에서 수행해야 할 감항인증에 관하여는 방사청「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의 절차를 적용한다.
③피아식별장비(Mode-5) 및 AIMS 인증 업무에 관하여는 방사청「피아식별장비(Mode-5)AIMS 보안업무지침」을 적용한다.
④국방전력발전업무와 관련된 보안대책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다. 다만,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대상 체계와 관련한 사항은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에 따른다.
⑤국방부ㆍ합참ㆍ각군 및 해병대ㆍ방사청ㆍ관련기관ㆍ부서는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무기체계 획득, 무기체계 소요기획, 무기체계 시험평가, 무기체계 전력화지원요소 확보, 무기체계 소요수정, 무기체계 분석평가, 암호장비 통합관리 업무, 전시 무기체계 획득업무 전력지원체계 획득, 주파수 획득 절차는 별표 3의 절차도를 참조한다.
⑦국방획득정보체계(DAIS)를 통한 획득업무 관련 정보화 및 의사결정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업무 훈령」을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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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조소요결정기관
- 함께 인용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2조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 함께 인용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3조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 함께 인용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4조전력지원체계 목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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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방전력발전업무 절차도
사업추진기본전략수립(사업추진방법결정)핵심기술연구개발기초연구응용연구시험개발연 구 개 발체계 연구개발탐색개발함정 기본설계체계개발함정 상세설계및 선도함 건조시험평가기술협력생산국내업체 선정/ 시제품 생산(연구개발절차)시험평가(구매시험평가 준용)야전운용시험(FT)최초양산구매, 배치(소요제기기관)(소요제기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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