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조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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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국방부(차관보)가 군수품을 무기체계 또는 전력지원체계로 구분ㆍ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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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국방부(차관보)가 군수품을 무기체계 또는 전력지원체계로 구분ㆍ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경우를 무기체계로 보며, 운용목적, 용도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가.군사작전에 직접 운용되거나 전투력 발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장비ㆍ물자
나.무기체계의 전투력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ㆍ물자
다.전투력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전술 훈련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련시설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방M&S체계는 무기체계로 본다.
가.전투력 운용과 능력배양에 직접 관련이 되는 모델
나.전투력 운용과 전력증강 타당성 분석을 위한 모델
다.무기체계 획득과 직접 연계되는 모델
3.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기존장비나 주장비와 달리 별개의 무기체계로 본다.
가.무기체계의 성능개량으로 운영개념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중대한 작전운용성능이 변경되는 경우
나.무기체계의 구성장비로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고 타무기체계에 탑재, 연결,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경우
다.그 밖에 별개의 무기체계로 결정된 경우
4.민간에서 개발한 첨단기술을 적용한 장비 또는 물자 중 무기체계로의 획득 여부 판단을 위해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한시적으로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②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단계에서 군수품이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국방부(전력정책국장,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국방정보화국장, 군수관리국장)에 구분을 요청한다. 다만, 제36조의2에 따른 시범사업의 경우 대상사업 검토단계에서 구분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방부(차관보)는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기관(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 일관성, 전문적 사업관리 필요성, 합참의 작전적 측면의 검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구분에 있어 관련 기관(부서)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1.위원장 : 차관보
2.위원 : 전력정책국장,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국방정보화국장, 군수관리국장, 합참 전력기획부장, 제2항의 소요제기기관 국ㆍ부장급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원
3.간사 : 전력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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