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65조 (3군 공통장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3군 공통장비의 관리는 「3군공통군수지원 훈령」에 의해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군 공통장비의 관리는 「3군공통군수지원 훈령」에 의해 관리한다.
②3군 공통장비의 폐처리 판정권은 지원군에 있으며, 지원군의 총장은 폐처리 판정권을 각급 정비지원부대에 위임할 수 있다.
③장비의 폐처리 판정은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장비를 원칙으로 하며, 전투긴요장비 및 비표준장비는 「3군공통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④장비의 경제적 수리한계는 해당 장비 지원군이 정하며 장비의 기술검사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⑤노후도태계획 품목 및 잉여품목의 경우에는 피지원군과 협조하여 폐처리 판정하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군수품 관리 훈령」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4개 펼치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