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표준화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화란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군수품의 조달ㆍ관리 및 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을 설정하여 이를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와 기술적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품목지정, 규격제정, 형상관리, 목록화 등의 제반활동을 말한다.
②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표준화 업무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방사청 「표준화 업무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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