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0조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소속하에 4차산업혁명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의 군내 적용을 신속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 협의를 위해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이하 본조에서"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안건에 따라 아래 인원 중 필요 인원으로 구성되고, 간사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으로 한다.
1.국방부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국방정책실장, 전력정책국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각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 방사청 관련 본부장, 국방연원장, 국과연 소장, 기품원 원장, 국기연 소장 등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2.위원장이 판단할 때 과기정통부, 산자부, 국책 연구기관 등의 인원 중 필요한 자
3.그 밖에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③운영시기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한다.
1.미래 신기술 집중 적용 분야 선정 및 지원방안 검토
2.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를 포괄한 첨단기술의 군내 협업 추진사항 조정 및 성과분석
<삭 제>
3.그 밖에 상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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