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조 (작전운용성능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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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작전운용성능은 주요 작전운용성능,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보안대책,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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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전운용성능은 주요 작전운용성능,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보안대책,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으로 구성된다.
②합참은 주요 작전운용성능,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보안대책을 결정하고, 방사청은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을 결정한다. 이때, 지휘통제ㆍ통신 및 국방M&S체계 분야의 경우는 국방부 국방정보화국 및 합참 지휘통신부와, 암호장비 분야는 국방정보본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작전운용성능은 단위전력의 운영개념을 충족하고 작전 수행 및 장비고장으로 인한 사고예방에 필요한 요구성능으로, 결정시기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요검토요청 및 소요제기 시 작전운용성능을 제시한다.
2.작전운용성능은 소요결정 시 결정하되, 탐색개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한다. 단, 연구개발사업은 방사청이 상세설계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시 최종 작전운용성능을 상세설계검토회의 직후 합참에 제기한다. 이때 합참은 상세설계검토회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28조 절차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결정한다.
3.신속소요 결정시 작전운용성능을 결정한다.
4.함정의 경우 건조가능성 검토를 통해 소요검토요청 시 작전운용성능을 제시하며, 개념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소요결정 시 작전운용성능을 결정한다. 단, 함정톤수 등 작전운용성능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④합참은 소요 결정 시 운영개념, 기술성숙도 및 기술발전 추세, 방산수출을 고려한 성능 등을 반영하여 진화적 작전운용성능을 설정하고, 선행연구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고려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⑤합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성ㆍ운영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작전운용성능 및 주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장비의 성능을 결정하되, 필요시 소요제기기관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수 있다.
1.무기체계별 운영개념을 구체화시킨 기본운용조건 사항
2.단위전력의 운영개념ㆍ계획을 충족하고 작전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주장비의 탑재장비(별개의 무기체계로 추진되는 장비를 말한다) 주요 성능사항 및 세트 단위로 결정되는 무기체계의 구성장비(주장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능사항
4.보안기능 장착 요구 시 보안기능 관련 주요사항
5.타 체계와 상호운용성
6.방산수출을 고려한 주요 성능사항
⑥방사청은 국방부, 합참, 소요제기기관 등의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합참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요제기기관은 방사청에서 주관하는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하며, 방사청은 회의결과를 합참에 통보해야 한다.
1.단위전력의 운영개념ㆍ계획을 변경시키지 않는 사항
2.작전운용성능 및 운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환경 적응성, 인체공학적 적합성, 확장성 등 표준화 사항
4.전력화지원요소 등
5.장비 고장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고장진단 및 예측 관련 사항 : 자체고장진단기능(BIT, Built in Test), 센서데이터를 활용한 상태기반정비(CBM+, Condition Based Maintenance Plus) 등
⑦합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력소요서(안)에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을 포함한 작전운용성능을 반영한다.
1.일반전력소요서(안) 작성 시
2.탐색개발 종료 시
3.함정 국내 건조 시 개념설계 종료 후
4.신속전력소요서(안) 작성 시
5.상세설계검토회의 종료 후 3개월 이내
⑧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의 작전운용성능은 각군 및 해병대가 주관하여 결정하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합참 주관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의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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