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9조 (시험평가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평가(Test and Evaluation : T&E)는 사업추진방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험평가와 구매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로 구분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와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로 구분한다.
②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에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소요 통합시험 평가계획 수립 등은 운용시험평가 절차를 따른다.
1.개발시험평가(Development Test & Evaluation : DT&E) :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하여 요구성능 및 개발목표 등의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평가
2.운용시험평가(Operational Test & Evaluation : OT&E) :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하여 각종 작전환경 또는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작전운용성능 충족 여부 및 군 운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평가. 이 때, 사업의 특성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초양산 결정을 위한 최초시험평가 단계와 후속양산 결정을 위한 후속시험평가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초하여 시험평가를 수행한다.
1.개발시험평가 : 개발된 기술 또는 장비에 대하여 요구성능 및 개발목표 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평가
2.운용시험평가 : 개발된 기술 또는 장비를 적용할 무기체계가 있는 경우, 적용할 무기체계에 대한 군사용 적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평가. 이 때, 사업의 특성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초시험평가 단계와 후속시험평가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구매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상호 보완하여 수행할 수 있다.
1.실물에 의한 시험평가 : 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시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평가로 국내시험평가 또는 국외시험평가로 구분하며 작전운용성능, 군 운용적합성 및 전력화지원요소 등의 충족 혹은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시험평가. 다만, 한국적 작전환경에서의 충족 혹은 적합성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시험평가와 함께 국내시험평가를 추가하여 실시한다.
2.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 제안한 성능에 대하여 업체가 제시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작전운용성능ㆍ통합체계지원요소 등의 충족 혹은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평가. 이 때 성능자료, 개발경위, 개발 간 M&S를 활용한 성능검증 활동 및 실적(SBA 통합정보체계 등록 실적 포함), 제작국의 시험평가 결과, 해당국의 군 사용 여부 및 판매실적 등이 포함된 제안서와 수집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⑤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제4항의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⑥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시 신속소요의 경우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여부를, 시범사업의 경우 성능입증시험 판정결과로 시험평가를 대체하는지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운용성 확인, 함정기본설계시험평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제76조부터 제79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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