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6조 (공사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집행기관은 공사준공 및 시공평가가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공사집행 결과를 방사청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방사청은 필요시 공사집행기관 및 소요제기기관과 협조하여 시공평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현장 확인팀을 구성하여 공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③방사청은 공사 집행결과를 토대로 예산 사용결과가 포함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사업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사업종결보고서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9호서식] 사업종결보고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또는 체계명) 나. 사업주관기관(부서) 다. 사업관리기관(부서) 라. 공급업체명 마. 사업기간 ㆍ 집행예산 2. 체계의 적용범위 : 사용 군 및 기관(부서) 3. 시험평가 결과 가. 개발시험평가결과 나. 운용시험평가결과 4. 설치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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