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0조 (야전운용시험 일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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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제기기관은 야전에 배치하는 무기체계의 운용상 제한사항을 조기에 식별하여 전력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물량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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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야전에 배치하는 무기체계의 운용상 제한사항을 조기에 식별하여 전력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물량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한다.
1.무기체계의 야전운용성능
2.부대 전투수행능력 중 전술단위 임무수행능력
3.전력화지원요소 확보의 적정성
4.시험평가결과 보완요구사항 반영 여부(형상의 변경 상태 등)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요제기기관별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시제품과 생산품의 구분이 없는 경우
2.최초물량과 후속물량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3.그 밖에 야전운용시험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연구개발 무기체계의 경우는 시험평가가 종료된 후 생산된 최초물량을 소요제기기관이 인수한 후에, 구매 무기체계의 경우는 시험평가를 통해 기종결정을 실시하고 구매된 최초물량을 소요제기기관이 인수한 후에 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연구개발 무기체계 중 시험평가가 종료된 시제품이 최초 전력화되는 경우는 최초 물량을 소요제기기관이 인수하기 전이라도 최초 전력화된 시제품으로 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방사청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시 야전운용시험을 수행을 위한 최초물량을 포함한다. 이때 최초물량은 무기체계 운용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술적 운용목적 달성이 가능한 최소 수량으로 소요제기기관이 전력별로 구체화하여 결정한다.
⑤야전운용시험 결과는 우선 조치사항과 성능개량 사항으로 구분한다. 우선 조치사항은 사업기간 내에 보완하고 성능개량 사항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다.
⑥방사청은 선행연구 시 야전운용시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에 야전운용시험 관련 사항을 사전에 반영하고 야전운용시험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소요제기기관에 지원한다.
⑦소요제기기관은 무기체계의 최초물량이 배치되기 이전이라도 심의에 따라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대해 야전운용시험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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