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9조 (사업관리 일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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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 구매 및 임차에 대한 사업관리는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요결정이 위임된 품목에 대한 사업관리는 위임받은 각군,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 구매 및 임차에 대한 사업관리는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요결정이 위임된 품목에 대한 사업관리는 위임받은 각군,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②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일부 사업에 대한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방사청에 위탁할 수 있다.
1.각군 및 해병대는 선행연구 결과 등을 통해 정부투자 또는 업체투자 연구개발 사업 중 개발기간이 36개월 이상 또는 총사업비(연구개발비용과 5년간 중기계획비용 합산)가 500억원 이상으로 확인될 시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보고
2.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제1호의 사업 외에 긴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사업관리 위탁이 필요한 사업 판단
3.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제1호 및 2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방사청과 협의를 거쳐 사업관리의 방사청 위탁 여부를 결정.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각군 및 해병대로부터 보고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탁여부를 결정
③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서 소요결정된 품목 중 국방부 사업관리로 결정된 연구개발(정부투자연구개발, 정부ㆍ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의 경우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과 협조하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용하여 전력지원체계 사업을 관리한다.
1.제안요청서 작성
2.입찰공고 및 공개설명회(필요시)
3.제안서 접수 및 평가
4.산ㆍ학ㆍ연 선정
5.개발계획서 검토 및 승인
6.개발계약(협약)체결
7.설계검토, 체계개발
8.수명주기관리계획서 접수
9.시험평가
10.군사용 적합 판정
11.규격화ㆍ목록화
12.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등
④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서 소요결정된 품목 중 국방부 사업관리로 결정된 기술개발의 경우,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과 협조하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용하여 사업관리를 추진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세부내용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개발계획서와 같다.
1.제안요청서 작성
2.입찰공고 및 공개설명회(필요시)
3.제안서 접수 및 평가
4.산ㆍ학ㆍ연 선정
5.개발계획서 검토 및 승인
6.개발계약(협약)체결
7.시제품 개발
8.수명주기관리계획서 접수 등
⑤구매 및 임차로 결정된 품목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협조하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용하여 사업관리를 추진한다. 다만, 상용품 획득(군수품 채택) 제안서 세부내용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상용품 획득(군수품 채택) 제안서와 같다.
1.제안요청서 작성
2.입찰공고
3.업체선정
4.조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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