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8조 (소요요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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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요청기관(부서)은 각군 및 해병대 자체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요요청서를 검토 및 작성하여 소요제기 부서에 소요를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요청기관(부서)은 각군 및 해병대 자체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요요청서를 검토 및 작성하여 소요제기 부서에 소요를 요청한다.
1.소요제안된 품목에 대한 필요성과 운용개념을 중점적으로 검토
2.제112조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에 수록된 품목과 기술을 우선으로 검토하되, 각군 및 해병대 자체 중ㆍ장기 발전계획, 전력화 완료 또는 진행 중인 무기체계와의 연계성 등을 검토
3.전력화 관련 사항 및 군사요구도 등 기타 사항은 행정처리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능력 범위 내에서 작성
②산ㆍ학ㆍ연 소요제안 접수는 각군 및 해병대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방부(군수관리국)는 산ㆍ학ㆍ연 소요제안 활성화를 위해 국기연이 민간 우수기술ㆍ제품의 조사 및 분석과 소요제안 접수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국기연은 매년 발굴된 기술과 제품을 검토하여 국방부로 종합제안 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한 소요제안에 대하여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산ㆍ학ㆍ연 제안품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시 각군 및 해병대의 소요기획 절차에 반영
2.산ㆍ학ㆍ연 제안품목에 대해 불필요 판단시 해당 산ㆍ학ㆍ연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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