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2조 (시험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평가는 기술적 개발목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개발시험평가와 작전환경 또는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군사요구도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는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한다.
②사업주관기관(부서)은 사업추진기본계획 작성시 대상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혹한기ㆍ혹서기를 포함하는 3계절 평가, 1계절 평가 또는 개발시험평가간 환경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적절한 운용시험평가 방법을 결정하고, 시험평가기본계획(TEMP) 작성 시 연구개발간 군사요구도의 변경 또는 운용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수 있다.
③시험평가는 소요제기기관에서 수행하며 국산개발품이 완성장비의 성능, 신뢰성 및 내구성 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품목일 때에는 사업주관기관(부서) 판단에 따라 개발시험평가만을 실시하거나 운용시험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단순체계 및 계절성 품목은 운용시험평가를 간소화할 수 있다.
1.단순체계 : 단일기능을 수행하며 기능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최하위 수준의 체계로, 무기체계 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불량 또는 고장 발생시에도 인명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체계
2.계절성 품목 : 동ㆍ하계 등 특정한 계절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품목
④시험평가기본계획서에서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 항목 중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선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주관기관)이 통합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합시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개발시험평가계획서에 포함할 수 있다.
⑤연구개발의 경우에는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 또는 소요제기기관 주관하에 국기연이 개발시험평가 수행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며, 소요제기기관은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한다.
⑥국기연은 개발시험평가 수행 및 기술지원 시 업체에서 작성한 개발시험평가계획을 검토하여 국방부 및 소요제기기관에 보고(통보)한다. 필요한 경우 소요제기기관은 국기연의 개발시험평가에 참여 또는 입회할 수 있다.
⑦개발업체가 사업관리기관에 개발품목에 대한 시험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자체시험성적서, 주조립업체 의견서(해당되는 경우), 업체작성 국방규격(안), 시험절차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개발시험평가의 경우 시험평가기관은 개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업체에서 부담한다.
⑧사업관리기관이 개발시험평가나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⑨해외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한 국산화 대상품목에 대한 시험평가는 사업관리기관이 소요제기기관과 협의하여 원제작사의 개발경위, 시험평가결과, 규격서 및 판매실적 등 관련 자료로 대체할 수 있으며, 조립생산품에 대한 시험평가는 성능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⑩사업관리기관은 시험평가시설 미비로 시험이 곤란할 때에는 국기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국내ㆍ외 공인시험 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거나, 국내ㆍ외 공인기관의 시험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⑪시험평가결과 군사요구도의 수정이 요구될 경우 소요결정기관에서 수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에 통보한다.
⑫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한 기관은 시험평가 결과를 사업관리기관 및 사업주관기관(부서)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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