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75조 (전시 전력발전업무 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 소요장비 및 물자는 최단기간 내 획득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구매(임차)를 원칙으로 하되, 그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조기전력화를 추진한다.
②방위력개선사업의 전시 전환시기는 동원령 선포시기이다.
③전시 표준화ㆍ규격화ㆍ목록화 업무는 소요군ㆍ방사청ㆍ관련기관이 자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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