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23조 (국방규격조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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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획득의 경제성, 운영유지의 효율성 및 우수 민수기술의 군 활용 확대를 위하여 국방규격품목을 상용품목으로 확대적용하기 위한 국방규격조정위원회를 국방부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획득의 경제성, 운영유지의 효율성 및 우수 민수기술의 군 활용 확대를 위하여 국방규격품목을 상용품목으로 확대적용하기 위한 국방규격조정위원회를 국방부에 둔다.
②국방규격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국방규격품목을 상용품목으로 대체하기 위한 국방규격의 조정
2.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군 운영을 위하여 국방규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방규격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인과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위원장 : 차관
2.부위원장 : 차관보
3.위원 :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합참 전력기획부장, 각군 기획관리참모부장 및 해병대 전력기획실장, 각군 군수참모부장 및 해병대 군수참모처장,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 국과연 군전력연구센터장, 기품원 기술연구본부장, 국기연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4.간사 : 군수관리국장
④국방규격조정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1.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
2.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국방규격 검토결과 보고서로 채택하여 방사청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5.그 밖에 국방규격 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⑤국방규격조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추진을 의결한 사업은 그 결과를 근거로 전력지원체계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무기체계는 해당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⑥국방규격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결과가 국방규격이 제정ㆍ개정될 수 있도록 규격작성관리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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