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7조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획득-운영유지단계를 통합하여 전력화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유지를 위해 전력화이후 방위력개선비로 편성하는 다음 각 호는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으로 추진한다.
1.창정비 성능개량 : 창정비와 성능개량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무기체계의 외주창정비(창정비와 성능개량이 동일 예산년도에 추진되는 사업)
2.유도탄 수명연장 : 정비/수명주기 도래 유도탄에 대한 기능ㆍ성능 개선을 포함한 수명연장(JSOP 등 소요문서에 반영된 사업)
3.전력화 초기 안정화 : 최근에 전력화되었거나, 전력화가 진행 중인 무기체계의 초기 안정화(전력화 이후 3년 이내, 3년 초과시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통해 기간 설정)를 위한 후속군수지원(성과기반군수지원(PBL), FMS내 해외 외주정비 등 업체가 후속군수지원을 하도록 양산계획 혹은 기종결정(안)에 반영된 사업)
②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내용은 방사청 예규「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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