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5조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군수관리국)는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가 소요결정 심의를 거쳐 결정한 전력지원체계 개별 소요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국방중기계획 반영 및 전력지원체계소요 재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제1항에 의한 소요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검증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실무회의(이하 이 절에서 ‘검증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은 소요가 결정되고 총사업비(연구개발비용과 5년간 중기계획비용 합산)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의 소요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사업비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 중 소요(물량 또는 개별단가)가 30% 이상 증가하는 사업은 국방부로 보고(총사업비 규모, 사업계획 변경내용 등)하여 소요검증 필요성을 판단한다. 그 밖에도 차관보가 소요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요 사업의 경우에는 소요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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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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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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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2]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신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새로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신청에 따른 처분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
본문 인용: 2100000276636 제11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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