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66조 (장비정비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보유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장비를 수명기간동안 최소의 비용으로 적기에 정비하여 항상 전투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최상의 가동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②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비원칙을 준수하여 정비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1.정비는 예방정비 개념에 의해 사용자정비를 우선 실시한다.
2.정비능력 초과 시에는 상급 정비부대에서 지원한다.
3.각급제대는 허용된 정비수준 범위 내에서 신뢰성 보장과 경제적인 정비를 수행한다.
4.정비가 필요한 장비는 최단시간 내에 정비를 실시한다.
5.전ㆍ평시 신속한 정비지원이 가능토록 정비지원체제 및 능력을 구비한다.
6.정비계단을 초과하는 정비실시는 금지한다.
7.동류전용(불가동 장비 등의 사용가능한 수리부속품을 빼내어 고장난 다른 장비를 수리ㆍ복구하는 행위)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유사시에 신속한 정비 복구가 요망되거나 평시에 수리부속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 또는 수리부속의 장기 고갈로 보급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에 한해 「군수품 관리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③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장비정비와 관련한 세부 원칙, 기준 및 절차는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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