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70조 (민간에서 개발한 국내 판매용 무기체계 등에 대한 군 시범운용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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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군 및 해병대(국직부대 포함)는 산ㆍ학ㆍ연을 포함한 민간에서 개발한 무기체계, 무기체계의 구성품 또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하여 제171조를 준용하여 군 시범운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사청은 각군 및 해병대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및 해병대(국직부대 포함)는 산ㆍ학ㆍ연을 포함한 민간에서 개발한 무기체계, 무기체계의 구성품 또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하여 제171조를 준용하여 군 시범운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사청은 각군 및 해병대로 본다.
②국내 판매용 무기체계 등에 대한 성능시험은 제170조의2에 따른다.
③국내 판매용 무기체계 등에 대한 운용자 의견수렴은 제173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사청(국제협력관)은 방사청(사업본부장)으로 본다.
④국내 판매용 무기체계 등에 대한 무상대여는 제17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사청(국제협력관)은 방사청(사업본부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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