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7조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기간 연장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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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업체는 개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관리기관에 개발계획의 변경 혹은 개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업체는 개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관리기관에 개발계획의 변경 혹은 개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사업관리기관은 이를 사업주관기관(부서)에 보고하며, 사업주관기관(부서)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등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수정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개발계획 변경 또는 개발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기간 연장의 예외 및 유의사항은 연구개발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투자연구개발 : 개발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개발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등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 등 제재조치 가능
2.업체투자연구개발 : 개발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발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 소요되는 개발비용은 양산단가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④개발연장 기간은 1회당 최대 1년으로 제한하고 총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총 연장기간은 최초 개발 승인시 개발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기술개발일 경우 세부절차는「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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