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88조 (조기추진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은 평시 분류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조기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은 조기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에 보고한다.
②국방부(전력정책국)는 조기추진계획의 타당성ㆍ적절성을 검토 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집행지침을 방사청에 하달한다.
③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은 사업집행지침을 근거로 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조치하며, 조치 중 판매자측의 부동의 등 조기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상집행사업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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