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9조 (운용시험평가 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운용시험평가 완료 후 1개월(전장정보관리체계는 4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상호운용성시험평가 결과가 포함된 운용시험평가 결과를 서식 제8호에 따라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한다.
1.운용시험평가 개요
2.운용시험평가 대상장비 및 수량
3.시험평가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
4.시험평가 항목,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전력화지원요소를 포함한다)
5.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사항
6.종합의견
7.기타사항
②합참은 소요제기기관이 제출한 시험평가 결과와 상호운용성시험평가에 대한 검토결과를 근거로 전투용 적합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제61조에 따른 판정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방사청, 소요제기기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③합참은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판정결과를 기품원에 통보한다. 이때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사항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해야 한다.
④기품원은 소요제기기관 참여하에 개발기관과 협조하여 양산단계에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합참, 방사청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기술교범 등 통합체계지원분야는 소요제기기관이 기품원과 협조하여 확인한다.
⑤운용시험평가결과가 전투용 조건부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방사청, 기품원, 소요군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한다.
1.방사청 : 양산계획수립, 연구개발주관기관(함정사업의 경우 후속함 건조업체 포함)의 보완계획 수행 관리ㆍ감독
2.기품원 : 양산계약 이전(함정사업의 경우 선도함 전력화 평가 완료 이전) 보완계획 조치여부 확인
3.소요군 : 보완계획 조치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품원 등 지원
⑥방사청은 제5항에 따른 보완계획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방부ㆍ합참에 통보한다. 다만, 양산계약 이전 보완사항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7항의 절차에 따른다.
⑦방사청은 운용시험평가결과가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에 사업의 중단 또는 계속추진 여부를 보고하되, 필요시 심의ㆍ조정을 할 수 있다.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경우 전(全)항목 재시험, 부분 재시험 또는 군 필요성에 의해 획득이 추천되는 경우 재판정으로 구분해야 한다.
⑧일부 시험평가 항목을 미충족하였으나, 군 필요성에 의해 획득이 추천되는 경우 관련 선행조치 후 재판정하거나 부분 재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발사 후 회수 및 수리가 제한되는 우주무기체계에 대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통해 군 필요성에 의한 획득이 추천되는 경우, 관련 선행조치 후 재판정 절차를 생략하거나 부분 재시험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⑨운용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수행한다.
1.방사청은 결함에 대한 조치사항, 사업적 영향성 등에 대해 제68조제14항에 따른 기술지원 기관의 기술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합참에 운용시험평가 재수행을 요청하고, 합참은 재시험지침을 방사청ㆍ소요제기기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2.소요제기기관은 제1호의 재시험 지침에 따라 재시험평가를 위한 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하고, 합참은 이를 검토하여 시험평가 계획서를 확정(시험평가 항목 결정 등)한 후 방사청ㆍ소요제기기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3.소요제기기관은 시험준비검토회의(TRR)를 통하여 시험준비상태를 확인한다.
4.소요제기기관은 제2호의 절차에 의해 확정된 운용시험평가계획서에 따라 운용시험평가를 재수행한다.
5.운용시험평가 재수행에 따른 결과제출 및 결과판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운용(신속소요 통합)시험평가결과보고서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8호서식] (2쪽 중 1쪽) 운용(신속소요 통합)시험평가결과보고서 1. 개 요 가. 목 적 나. 관련문서 다. 사업 추진경과 라. 체계개요 마. 시험평가 방침 바. 제한사항 사. 기타(필요시) 2. 대상장비 및 수량 가. 대상장비 및 수량 나. 대상장비 형상 및 특성 다. 전력화지원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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