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5조 (시험평가 수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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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중인 기반체계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체계의 경우 해당 기반체계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평가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중인 기반체계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체계의 경우 해당 기반체계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평가를 할 수 있다.
②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에서 국과연 시험시설을 활용한 시험 수행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과연에 기술용역을 요청하고 국과연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③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시험평가는 체계요구사항명세서 및 체계설계기술서에 기초하여 실시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의 특성인 복제성ㆍ비가시성 및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험평가의 규모ㆍ장소ㆍ기간 및 시험부대를 선정한다.
④개발되는 목표체계가 M&S체계인 경우에 검증, 확인 및 인정(Verification, Validation & Accreditation, 이하 "VV&A" 라고 한다) 절차를 적용한다. 단, 운용시험평가를 통하여 성능확인이 가능한 경우 인정(Accreditation)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⑤시험시설 등의 미비로 시험평가가 제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M&S를 활용하여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운용 시험평가를 위해 개발되는 M&S체계와 형상변경이 있는 기개발 M&S체계에 대해서는 신뢰성 제고를 위해 VV&A 절차를 적용한다.
⑥상호운용성시험평가는 연동 대상 무기체계가 있는 경우 실체계 간 시험평가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연동 대상 무기체계의 연동항목이 개발 완료되지 않았거나 연동시험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시제품을 활용한 연동시험을 수행하고, 시제품 활용이 제한될 경우 모의체계를 활용한 연동시험을 수행한다.
⑦제6항 단서조항에 따라 시제품 및 모의체계를 활용하여 연동시험을 수행한 경우에는 연동 대상 무기체계 개발 및 평가준비 완료 시 실체계를 통한 운영유지단계 평가를 수행한다.
⑧제6항 및 제7항의 상호운용성시험평가 및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표준적합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및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 합참 「상호운용성관리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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