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7조 (소요제기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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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제기기관은 미래 전장환경, 무기체계 발전추세, 제16조에 따른 사전개념연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요제기서를 작성한다. 이 때, 소요제기기관은 과학적 분석 및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제8호의 부대기획은 제14조제6항에 따른 병력소요 판단서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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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미래 전장환경, 무기체계 발전추세, 제16조에 따른 사전개념연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요제기서를 작성한다. 이 때, 소요제기기관은 과학적 분석 및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제8호의 부대기획은 제14조제6항에 따른 병력소요 판단서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1.제목 : 기능별ㆍ무기체계별 요구되는 성능 또는 무기체계명 기술
2.개요
3.필요성
가.적 위협 및 대응방안
나.요구되는 성능 대비 현재 성능의 부족수준ㆍ보완 필요성
다.성능 또는 무기체계를 확보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기대효과
라.국방M&S체계는 현실태 및 문제점 포함
4.편성 및 운영개념

작전단계ㆍ위협양상별 대응개념ㆍ전술교리 등을 고려하여 작전운용성능 도출이 가능하도록 작성

5.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6.작전운용에 요구되는 성능
가.치명성, 기동성, 생존성, 상호운용성, 정밀성, 감시성, 은밀성 등을 고려하여 무기체계의 운영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기술
나.현 전력운용상 문제점이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성능 기술
다.무기체계의 사이버방호에 요구되는 능력 기술
7.전력화지원요소 지원을 위한 판단자료
8.부대기획
가.부대소요 시기
나.부대편성
다.소요병력
라.소요병력 확보방안
9.그 밖의 사항
가.유사무기체계
나.필요시 전투실험 및 연구자료 등
다.정보통신분야 보안대책 검토결과
라.공간정보 탑재체계의 경우 표준화 적용계획 및 지원요소
마.대응구매를 추진하는 경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대응구매 승인 결과(의결서 등)
10.소요제기 관련자 : 부서담당자, 과장, 부서장 명시
②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는 통합소요검토 이후 소요제기 확정 시 소요제기서 작성 없이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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