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1조 (공사집행기관 선정 및 선행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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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청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소요결정된 시설공사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사업에 대하여 소요제기기관과 협의하여 국방부(군사시설국)에 공사집행기관의 선정을 협의한다. 다만, 정보통신공사사업은 공사집행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청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소요결정된 시설공사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사업에 대하여 소요제기기관과 협의하여 국방부(군사시설국)에 공사집행기관의 선정을 협의한다. 다만, 정보통신공사사업은 공사집행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국방부(군사시설국)은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의 공사현황, 공사 특성 및 무기체계 전력화시기 등을 고려하여 공사집행기관을 선정하고, 관련부서ㆍ기관에 통보한다.
③소요제기기관은 F+1년도에 착수하는 시설사업의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작성하여 F년도 10월 말까지 방사청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설계기본요구조건의 사업범위가 방사청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전력화와 연계해 작성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과업 및 예산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공사집행기관에게 통보하며, 공사집행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F년도 11월 말까지 방사청(사업관리본부)에 제출한다.
④각 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 및 검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주 장비 적기 운용가능성
2.부대이전 관련 사항
3.비밀공사로 추진할 경우에는 설계 전 방첩사로 비밀사업확인서 발급을 의뢰하고, 공사집행기관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 조치를 수행
4.「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서 설계기본요구조건에 관해 규정한 사항
⑤공사집행기관은 정보통신공사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선행조치를 사업 착수 전년도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방사청으로 통보해야 한다.
1.지휘축선보강사업 : 실시설계까지 완료
2.고정용 전자식교환기 교체 및 설치사업 : 대상부대 결정, 군구매요구조건을 포함한 조달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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