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0조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 자료제출 및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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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소요검증 대상사업에 대해 소요검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생산할 때마다 소요분석 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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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소요검증 대상사업에 대해 소요검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생산할 때마다 소요분석 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소요제기서(관련 심의ㆍ실무회의록) :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2.국방중기계획서 : 국방부
3.국방예산서(전력운영분야) : 국방부
4.선행연구 및 사업분석 결과 보고서 :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②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국과연 및 국기연 등은 검증위원회 및 검증실무회의, 소요분석 전문기관이 소요검증 및 소요분석에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을 요구하는 경우 협조해야 한다.
③소요분석 전문기관은 소요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제반 절차를 강구하여야 하며, 소요분석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1회 이상 토론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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