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3조 (소요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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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단위 소요검증 대상소요에 대해 정책적 타당성 및 대안분석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쟁점식별,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조사ㆍ분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분석 전문기관은 단위 소요검증 대상소요에 대해 정책적 타당성 및 대안분석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쟁점식별,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조사ㆍ분석한다.
②소요분석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소요분석 시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 분석ㆍ평가한다.
1.작전적 요소
가.작전적 임무기여도
나.객관적 능력 수준 등
2.경제적 요소
가.획득비용
나.유지비용
3.정책적 요소
가.국방정책 및 목표와 일관성
나.사업추진상 위험요인 등
③소요분석 전문기관은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 작성 지원을 위해 제3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소요에 대해 전력 소요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④국방부(전력정책국)는 제3항에 따른 소요분석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기관별 역할은 다음 각 호를 따르되,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국방부(전력정책국)
가.분석대상 위협 분야 선정
나.분야별 작전 임무 식별
다.중기계획 수립 지원분석 TF 및 전문가집단 구성
라.임무별 투입 재원 및 효과 제시 등
2.합참(주:전투발전부, 부:합참 관련부서)
가.임무별 목표설정
나.임무별 시나리오 작성 등
3.각군 및 해병대 : 제2호에 대한 내용 검토 및 지원
4.소요분석 전문기관
가.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나.능력 우선순위와 소요 우선순위 선정
다.임무별 투입 재원 및 효과 등에 대한 분석 결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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