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43조 (계획단계 분석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획단계의 분석ㆍ평가는 내실 있는 국방중기계획 작성을 위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소요예산의 적절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2.무기체계 연구개발 양산사업 및 구매사업
3.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②계획단계 분석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선정하여 실시한다.
1.국방중기계획 신규반영 사업
2.사업추진기본전략(안) 등 사업 계획이 변경된 사업
3.그 밖에 국방부(전력정책국)에서 계획단계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제1항제1호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단계 분석ㆍ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의 필요성
2.개발계획의 타당성(주도형태 결정, 체계개발업체 및 연구기관 선정 등)
3.단계별 계획예산의 적정성
4.핵심기술ㆍ부품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5.비용 대 효과분석
6.그 밖의 사항(국산화개발비율, 작전운용성능 수정 필요성, 유사ㆍ관련 사업과의 중복성 등)
④제1항제2호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양산사업 및 구매사업에 대한 계획단계 분석ㆍ평가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의 필요성
2.편성 및 운영계획 적절성
3.소요기준 및 소요량의 적정성
4.작전운용성능의 적합성
5.전력화시기의 적절성
6.계획예산의 적정성 및 타당성
7.비용 대 효과분석
8.추진전략(기술확보 목표 등)의 적절성
9.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10.그 밖의 사항(유사ㆍ관련사업과의 중복성 등)
⑤제1항제3호에 따른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단계 분석ㆍ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의 필요성
2.연구개발 목표ㆍ범위의 적절성
3.기술적 접근방법의 타당성
4.개발기술 활용 가능성
5.개발기간ㆍ소요예산의 적정성
6.체계개발 연계성ㆍ통합 가능성
7.유사ㆍ관련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ㆍ연계성
8.그 밖의 사항(선진국 기술발전추세, 국내기술수준 등)
⑥방사청은 국방중기계획요구서 작성에 필요한 분석ㆍ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를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한다.
⑦국방부(전력정책국)는 국방중기계획 수립에 필요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다.
⑧분석ㆍ평가 실시에 관해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1절 분석ㆍ평가 원칙 절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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