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95조 (분석ㆍ평가 자료의 활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참,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방사청은 연간 실시한 분석ㆍ평가 결과 자료목록을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 말까지 국방부(전력정책국)에 보고한다.
②국방부(전력정책국)는 분석ㆍ평가결과 자료목록을 종합하여 최근 5년간 목록을 책자로 발간ㆍ배포하고 그와 동일한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인트라넷에 게시한다. 자료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그 밖에 분석ㆍ평가 관련 자료는 전산자료로 관리한다.
③국방연은 제2항의 분석ㆍ평가결과 자료목록과 제94조제1호의 결과보고서를 접수하여 분석ㆍ평가 등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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