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2조 (야전운용시험 수행방법과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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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야전운용시험은 계획, 준비, 수행, 후속조치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야전운용시험은 계획, 준비, 수행, 후속조치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②계획단계에는 방사청이 선행연구 시 야전운용시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하고 소요제기기관은 이때 제외대상 사업을 판단하여 소요제기기관별 심의 절차를 거쳐 생략한다. 선행연구 결과 야전운용시험에 관한 사항을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작성시 반영하며 방사청에서는 국방중기계획요구서 작성 및 예산편성 시 야전운용시험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다.
③준비단계에는 소요제기기관이 야전운용시험의 대상 무기체계 및 수량, 시험전담부대, 기간, 시험지원팀 편성, 시험 내용을 포함하는 야전운용시험 계획을 수립 후 국방부, 방사청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다. 방사청은 야전운용시험 개시 1∼2주 전까지 운용자 및 정비요원에게 실습 위주의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④수행단계에는 소요제기기관이 야전운용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방사청과 협의 후 우선 조치 사항과 성능개량 사항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에 보고하고 방사청(방위사업분석과,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하며, 국방부는 그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한다.
⑤후속조치단계에는 방사청이 우선 조치사항을 사업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양산 및 구매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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