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98조 (시설사업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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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시설사업은 제반 법령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부지 매입, 설계, 시설공사를 단계화하여 소요제기기관이 소요요청하며, 방사청에서 무기체계 전력화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이때, 시설사업에 수반되는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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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력개선사업분야 시설사업은 제반 법령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부지 매입, 설계, 시설공사를 단계화하여 소요제기기관이 소요요청하며, 방사청에서 무기체계 전력화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이때, 시설사업에 수반되는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다.
②소요제기기관은 시설사업의 소요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방사청과 협의 하에 확보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1.현존 시설의 사용ㆍ개조ㆍ개량 가능성 판단
2.장비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건설 소요
3.시험평가 실시장소 및 시설 소요
4.시설보안 및 전술적 측면 검토
5.운용시설의 환경 대책
6.특수시설 및 훈련시설 소요
7.타 시설사업과의 소요중복, 사업부지 부족ㆍ중첩, 공사간섭 등 전력화 지연요인 및 통합집행 추진 가능 여부(집행시기 일치 방안 포함)
③시설공사계획은 「병영기본기획 훈령」에 따른 병영기본기획서를 근거로 기존 부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④방사청은 시설공사 집행 시 소요제기기관의 시설소요와 시설공사계획을 근거로 국방부 및 소요제기기관의 시설집행기관을 통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 관련 법규, 국방부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각군 및 해병대의 시설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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