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72조 (수출용 무기체계 등의 성능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업체는 제171조제1항 등에 따른 수출용 무기체계 등에 대한 성능시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요청서(시험목적(수출용), 시험항목, 기준, 절차와 방법, 수출대상 국가에서 제시한 기준 등 포함)를 작성하여 신속원에 성능시험 지원을 요청하고, 신속원은 별표 7을 참고하여 검토 후 방사청(국제협력관)에 성능시험을 의뢰한다.
②방사청(국제협력관)은 신속원으로부터 접수한 성능시험 품목에 대한 방위사업 관계기관(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원이 필요할 경우 국기연에 지원 가능성 검토를 요청한다.
③국기연은 별표 7을 참고하여 관련기관(각군 및 해병대, 국과연, 기품원 등)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능시험 지원 가능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방사청(국제협력관)에 제출한다.
④국기연은 관련기관(각군 및 해병대, 국과연, 기품원)의 지원(시험장, 인력, 장비,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기관은 지원가능시 지원 부대(서)를 지정하여 국기연으로 통보한다. 이때 방사청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기관간 이견 발생시 조정통제를 실시한다.
⑤국기연은 군의 지원이 가능한 경우 성능시험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군에 통보한다. 다만, 군의 지원과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는 경우, 방사청은 국기연, 군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⑥국기연은 성능시험 지원을 위해 민간업체와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되 계약 또는 협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기연 「민간개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성능시험지원 업무규정」을 따른다. 군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을 포함하여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원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및 책임의 주체는 민간업체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⑦국기연은 제6항의 계약 또는 협약 내용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한 후 결과를 민간업체와 방사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⑧「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국기연이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의 절차는 생략한다.
⑨국기연은 성능시험 지원결과와 세부 성능시험 지원자료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기관별 검토내용
【별표 7】 기관별 검토내용 구 분 | 내 용 | 비 고 시험 목적 (수출용) | 수출국 증빙서류(MOU, RFI 등) 확인 | 신속원 시험 목적 (수출용) | 타 업체에서 기 개발되어 수출 중인 품목여부 확인 | 국기연 시험 목적 (수출용) | 유사한 수출품(개조개발품) 확인 | 국기연 시험 목적 (수출용)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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