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92조 (성과분석 및 연간 업무추진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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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합참,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연간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분석ㆍ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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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성과분석 및 연간 업무추진계획 수립) 합참,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연간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분석ㆍ평가를 실시한다.

1.합참,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은 해당 연도 업무성과 분석결과와 다음 연도 연간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국방부(전력정책국) 및 관련 부서ㆍ기관에 제출(통보)한다.
2.국방부(전력정책국)은 매년 2월 말까지 연간 업무추진계획을 종합하여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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