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0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협약 종료 후 2개월 이내 평가용 최종보고서를 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연구보고서에는 국방규격서(안)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기연은 최종연구보고서가 제출된 후 연구개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중점 검토한다.
1.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내용
3.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4.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5.삭제
③국기연은 진도평가 및 최종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연차점검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연도별 종료일까지 국기연에 제출하고, 국기연은 연차보고서와 연구개발계획서를 기준으로 과제의 수행과정, 수행내용 및 연구결과,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다음 연도 연구개발계획을 점검한다. 이때 국기연은 연차보고서 내용 중에서 특별한 사유(연구범위, 정량적 목표 변경 등)가 식별되면 전문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다.
2.최종평가 : 연구개발 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을 종합하여 점검하는 최종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의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불량 등급을 부여한다.
④국기연은 군 적용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정을 확인(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할 수 있고,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국기연은 연구개발 시제품에 대해 군적용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군적용 시험평가 방법은 제142조에 따른다.
⑥국기연은 국방부에 군사용 적합 판정을 요청하며, 국방부 기능부서에서는 첨단기술 사업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사용 적합 판정을 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⑦국방부의 군사용 적합 판정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국기연은 전력지원체계 규격화 및 목록화를 수행한다.
⑧국기연은 연구개발 최종평가가 완료되고 연구개발기관의 제반 의무사항이 이행된 경우 과제관리를 종료하고 사후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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