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열람본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1호서식]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열람본 무 기 체 계 명 칭 1. 개 요 2. 전력화시기․소요량 가. 전력화시기 : 0000년 (구체적 연도 표시) 나. 소요량 : 총 000기 (10단위까지 구체적 규모 표시) 3. 작전운용능력 가. 주요 작전운용성능 나. 기술적·부수적 성능 4. 통합체계지원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1. 가계약(假契約 : Draft Contract) 계약의 효력이 특정조건의 충족 시 발효키로 약정하고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2. 개발시험평가(Development Test and Evaluation : DT&E) 체계개발 단계에서 제작된 시제품에 대하여 기술상의…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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