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9조 (연구개발 시 전력화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참 및 소요군은 방사청 및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조하여 최초배치 이전에 군사교리 등 제8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전투발전지원요소를 확보하고, 방사청은 국방부(소관부서)ㆍ합참ㆍ소요군과 사전협의 하에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하드웨어 등 제8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투발전지원요소를 탐색개발계획서 및 체계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주장비와 동시에 개발ㆍ확보한다.
②방사청은 탐색개발계획서 및 체계개발계획서에 통합체계지원요소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주장비와 동시에 개발ㆍ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부 및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를 작성해야 한다.
③통합체계지원요소 중 창정비요소 개발을 위해 방사청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최초물량 납품 시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창정비계획서를 포함하여 소요군에 제공한다.
④방사청은 창정비요소 개발 시 양산사업과 패키지화하여 관리하며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창정비요소 개발 및 제공 후 사후지원(AㆍS)이 종결될 때까지 관리한다.
⑤합참은 확정된 통합체계지원요소를 시험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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