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0조 (통합시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평가기본계획서에서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 항목 중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선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통합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합시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개발시험평가계획서에 포함할 수 있다.
②통합시험계획(안)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에서 작성하고 소요제기기관 검토를 거쳐 개발시험평가 착수 2개월까지 합참에 제출한다.
③합참은 통합시험계획(안) 검토 후 통합시험계획서를 확정하여 개발시험평가 착수 1개월 전까지 방사청, 연구개발주관기관, 소요제기기관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④통합시험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소요제기기관 참여하에 실시하거나, 소요제기기관이 연구개발주관기관 참여하에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등의 전문인력과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⑤통합시험은 개발시험평가 기간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운용시험평가 시 확인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협의를 통해 운용시험평가 기간에 수행할 수 있다.
⑥통합시험 결과는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결과 판정에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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