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4조 (총수명주기관리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 및 방사청장은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2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에 따라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주요 장비의 소요, 획득, 운영유지 및 처분에 이르는 모든 활동을 전체 수명주기 관점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및 방사청장은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2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에 따라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주요 장비의 소요, 획득, 운영유지 및 처분에 이르는 모든 활동을 전체 수명주기 관점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②소요군은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의견을 방사청에 제시할 수 있다.
③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및 관련 기관은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주요 장비에 대해 소요제기, 획득, 운영유지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수명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 분석, 국방 RAM(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 신뢰도ㆍ가용도ㆍ정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업무, 부품단종관리, 부품국산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기적으로 평가 및 관리하여 그 결과를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 Life Cycle Sustainment Plan)에 반영한다. 이 때, 반영해야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체계지원성과지표 : 가동률(운용가용도), RAM값, RAM-C 기반의 수명주기비용
2.주요 현안 : 부품단종관리, 부품국산화, 소프트웨어관리 등
④제3항에 따른 국방 RAM 업무수행의 기본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RAM 목표값 정량화
2.신뢰성ㆍ정비성 설계와 RAM 분석
3.RAM 시험평가
4.RAM 산출물 관리
5.RAM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분석ㆍ환류(야전운용제원 분석 포함)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창성능개선, 상태기반정비(CBM+), RAM-C 기반의 수명주기비용 등 총수명주기관리업무의 세부 기준, 절차 등은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4개 펼치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