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25조 (군수품상용화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5조(군수품상용화위원회) 군수품(장비) 우선적용품목 지정, 국방규격품목을 상용품목으로 대체하기 위한 국방규격의 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수관리국 내에 군수품상용화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원장 : 군수관리국장
2.위원 : 합참,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사업관련 부서 관련과장, 그 밖에 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
3.주관부서 : 군수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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