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48조 (집행단계 분석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단계 분석ㆍ평가는 제2항에 따른 집행 중 분석ㆍ평가와 제3항에 따른 집행성과 분석ㆍ평가로 구분한다.
②방사청은 예산을 집행 중인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및 집행의 효율성, 사업추진 방법의 적절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사업 추진 간 문제점을 식별하고, 최적의 대안을 제시한다.
③방사청은 집행을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목표 달성정도, 당초계획 대비 성과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차기사업 또는 유사사업 추진 시 반영할 개선방안 등을 도출한다.
④분석ㆍ평가 실시에 관해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1절 분석ㆍ평가 원칙 절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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