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세부분류)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세부분류) 영 제2조 각 호의 무기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고, 영 제2조의2 각 호의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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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4. 관련 별표·서식
1. 지휘통제ㆍ통신무기체계 중 분 류 | 소 분 류 | 대 상 장 비 지휘통제 체계 | 연합지휘통제체계 |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 등 지휘통제 체계 | 합동지휘통제체계 |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JFOS-K) 등…
1. 전투지원장비(부품) 중 분 류 | 소 분 류 | 대 상 장 비 일반 차량 | 승용차 | 승용차(대,중,소, 경형)등 일반 차량 | 트럭류 | 표준차량 카고(4종), 상용트럭 등 일반 차량 | 트레일러 | 화물트레일러, 25톤 세미트레일러 등 일반 차량 | 버스류 | 버스(대, 중, 소형) 등 일반 차량 |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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