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6조 (개발시험평가 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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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시험평가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개발시험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사청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이를 검토하여 합참에 통보한다. 단, 업체 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신속원의 지원을 받아 검토한다. 이때, 표준적합성시험을 수행한 경우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그 결과를 국방부 및 합참 관련부서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시험평가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개발시험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사청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이를 검토하여 합참에 통보한다. 단, 업체 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신속원의 지원을 받아 검토한다. 이때, 표준적합성시험을 수행한 경우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그 결과를 국방부 및 합참 관련부서에 제출한다.
②합참은 개발시험평가결과와 국방부 및 합참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표준적합성시험 평가에 대한 검토 결과를 검토한 후, 제61조에 따른 판정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방사청, 연구개발주관기관, 기품원, 국기연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③방사청은 개발시험평가 결과가 기준미달로 판정된 경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에 사업의 중단 또는 계속추진(전(全)항목 재시험 혹은 부분 재시험의 구분을 포함한다) 여부를 보고하고, 필요시 심의ㆍ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우주무기체계 개발시험평가 항목 중 발사 후 회수 및 수리가 제한되는 항목은 제69조제8항 단서의 절차를 준용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④합참은 재시험평가 계획서 확정시 시험평가 항목을 결정하고, 개발시험평가 재수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방사청은 재시험평가 추진계획을 합참, 연구개발주관기관, 소요제기기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2.연구개발주관기관은 원인 분석, 시제품 보완 등을 거친 후 개발시험평가를 재수행한다.
3.전 항목에 대한 재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시험평가계획서에 따라 수행한다.
4.일부 항목에 대한 재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합참이 제시한 재시험실시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부분 항목에 대한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합참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다.
5.개발시험평가 재수행에 따른 결과제출 및 결과판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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