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7조 (국방중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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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중기계획은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구현을 위하여 군사력건설 및 유지 소요를 향후 5개년 간 가용한 국방재원규모 내에서 연도별 대상사업과 소요재원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국방예산편성의 근거와 지침을 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중기계획은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구현을 위하여 군사력건설 및 유지 소요를 향후 5개년 간 가용한 국방재원규모 내에서 연도별 대상사업과 소요재원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국방예산편성의 근거와 지침을 제공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판단서, 국방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및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서 등을 근거로 합리적인 군사력건설을 위하여 방위력개선분야 및 전력운영분야 등에 관한 국방중기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 다만, 중기계획 초년도(F+1년)에 신규 반영하는 사업은 별도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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