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2조 (공사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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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집행기관은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사업추진계획서 등을 근거로 시설사업의 단계(기본조사, 부지매입,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공사를 말한다)별로 시설사업 집행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방사청(사업관리본부)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해당 집행계획서(안)을 검토하여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집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수 개의 단계가 유사한 시기에 착수 혹은 종료되거나 단계 간 집행결과의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수 개의 단계를 통합하여 집행계획서(안) 또는 집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집행기관은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사업추진계획서 등을 근거로 시설사업의 단계(기본조사, 부지매입,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공사를 말한다)별로 시설사업 집행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방사청(사업관리본부)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해당 집행계획서(안)을 검토하여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집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수 개의 단계가 유사한 시기에 착수 혹은 종료되거나 단계 간 집행결과의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수 개의 단계를 통합하여 집행계획서(안) 또는 집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시설사업의 공사 집행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설공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반영
2.대형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국방부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집행방법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을 결정한 후 시행
3.설계ㆍ시공 일괄입찰(Turn Key Base)로 집행하는 공사는 설계보상비 및 공사비를 일괄 집행
4.시설사업 기간은 그린벨트ㆍ농지ㆍ산지 전용 소요기간, 환경영향평가기간, 세부설계 및 입찰소요기간, 부지매입기간, 동계공사 중지기간 등을 포함하고, 표준공사기간 산정방식에 의해 산출된 표준공사기간과 사업규모에 따라 방사청에서 실시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행정 절차기간을 반영하여 계획
5.방위력개선사업분야 시설공사사업 중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심의대상사업은 심의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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