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5조 (업체투자연구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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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체투자연구개발은 최근 5년 내 조달실적이 없는 신규품목 또는 복수의 경쟁적 조달원이 없는 품목 등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체투자연구개발은 최근 5년 내 조달실적이 없는 신규품목 또는 복수의 경쟁적 조달원이 없는 품목 등에 한한다.
②업체투자연구개발은 업체의 개발제안서를 접수하여 검토 및 승인절차를 통해 결정된 경우에 적용하며,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서 조정ㆍ통제한다.
③업체의 개발제안서는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서 접수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통해 업무를 추진한다.
1.업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제출
2.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업체의 연구개발계획서 접수후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검토 지시
가.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 업체 제안품목에 대한 개발 필요성, 전력화 추진 중인 무기체계와의 중복성ㆍ연계성, 군사요구도, 전력화시기 충족 여부, 전력화 지원요소 등
나.국기연(필요시 국과연) : 업체 제안품목의 개발성능, 개발 가능성, 기술적 난이도 및 기술수준, 국산화계획, 규격화 및 목록화 계획, 개발시험평가 수행 가능성, 개발 완료 시기의 현실성 등
3.각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후 3개월 이내 검토내용을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내 검토가 불가한 경우에는 사전에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의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
4.각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보고하고,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제안업체에 보완을 요청하여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제2호에 따라 재검토를 지시
5.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관련 기관 검토 결과를 종합ㆍ검토 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안업체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승인. 다만, 연구개발 제안품목이 중복될 경우 적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에서 제안서 제출일시가 빠른 업체의 제안을 승인
6.2개 군 이상에 소요가 있을 시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주도 군을 지정하고 각군 및 해병대간 업무협조를 조정ㆍ통제하고, 1개 군만 소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군이 사업 추진
7.업체 제안품목에 대한 소요가 있는 각군 및 해병대(제6호의 주도 군을 포함한다)는 운용개념, 군사요구도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자체 규정에 따라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후 다음 각 목과 같이 사업 추진
가.각군 및 해병대는 전력화 시기 및 소요량은 군사용 적합 판정 후 추후 판단한다는 조건부로 업체와 협약을 체결
나.협약 체결 후 사업관리는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 절차를 준용
④각군 및 해병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구개발의 계속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업체투자연구개발 승인 취소를 건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업체의 부도, 파산 또는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가 스스로 연구개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3.그 밖에 협약 사항 미이행 등의 사유로 업체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각군 및 해병대에서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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