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3조 (시험평가기본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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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청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작성한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서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등을 합참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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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청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작성한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서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등을 합참에 제출한다.
②합참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서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등을 근거로 방사청,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제기기관과 협조하여 시험평가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한다.
③합참은 제2항의 시험평가기본계획서(안)을 제60조에 따른 확정 절차를 거쳐, 상세설계검토(CDR) 종료 후 3개월 이내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작전운용성능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방사청,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국방부는 시험평가기본계획서(안) 확정 절차 진행 중에 사업추진 경과를 고려하고 관련 기관 협의 결과를 검토하여, 시험평가기본계획서 확정 및 통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합참은 시험평가기본계획서 및 시험평가계획 작성지침 작성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⑤합참은 복수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각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개발장비 시제품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 통합하여 1건으로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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