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5조 (품목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품은 모델의 다양화 방지, 경제적인 구매 유도, 원활한 군수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지정한다. 이때, 표준품목 지정 절차는 방사청 「표준화 업무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른다.
1.표준품목
2.제한표준품목
3.시험용품목
4.교육훈련품목
5.상용품목
②표준품목은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품목으로서, 군의 특수성과 보급 및 정비 등의 후속군수지원 등을 고려하여 단일모델로 지정된 품목을 말한다. 이 경우 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국방규격 등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조달하고, 그 수리부속품은 정상소요를 확보한다.
③제한표준품목은 표준품목과 병행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성은 있으나, 새로운 표준품목으로 대치될 품목을 말한다. 이 경우 제한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조달 요구할 수 없으며, 그 수리부속품은 현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한 소요만을 조달할 수 있다.
④시험용품목은 군수품 표준화를 위해 시험평가를 하기 위한 품목을 말한다. 이 경우 시험용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시험소요, 그 수리부속품은 시용기간에 필요한 소요만을 조달 요구할 수 있다.
⑤교육훈련품목은 군사요구도를 충족할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부적합하나, 교육 및 훈련용으로 사용가능한 품목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조달요구를 할 수 없고, 그 수리부속품은 동류전환으로 확보한다.
⑥상용품목은 민수용으로 생산 또는 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하여 사용하는 품목을 말하며, 구매요구서에 의한 조달이 가능하고 후속군수지원에 문제가 없는 경우 상용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용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완제품 및 수리부속품의 정상소요를 반영하여 조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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