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0조 (사업권 지정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권 지정승계는 정부ㆍ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 및 업체투자연구개발 업체의 매매과정에서 기존 개발업체에 의해 수행되던 사업을 타 업체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이다.
②정부ㆍ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 및 업체투자연구개발의 기존 개발업체는 개별적 사업권 변동이 있는 경우 제3자인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사업권 양여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③신청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현재 기존업체(양여업체)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의계약 중인 품목
2.「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연구개발확인서가 발급되어 향후 수의계약의 자격을 부여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업
④승인방법은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로부터 신청된 사업권의 양여 여부를 업체가 제출한 서류 등을 근거로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개발업체에 통보한다. 이 때, 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후속군수 지원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권의 양여승인을 제한할 수 있으며, 양산 중에 있는 품목의 양여승인 여부는 경쟁계약의 가능여부와 계약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1.평가위원회 구성
가.위원장 :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나.위원 : 국방부(관련부서 과장), 소요제기기관(사업관련부서 과장), 국기연(사업관련 담당부서장), 필요시 소요제기기관ㆍ국과연ㆍ방사청 담당자 등
2.평가내용
가.제조능력(생산시설, 재무상태)
나.기술능력(기술인력, 기술자료 획득상태)
다.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라.계약질서 준수정도
마.개발품목에 대한 제품생산 후 시험평가 결과
⑤양여승인 신청서는 가능한 평문으로 작성(비밀사항은 담당부서 요청시 별도제출)하여 서류 및 보조기억매체 각 1부를 제출하며, 본 양여승인은 업체투자연구개발은 ‘07. 1. 1이후, 정부ㆍ업체공동투자는 ’11. 8. 1이후 발생한 업체간 매매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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