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46조 (예산단계 분석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청은 예산의 적정성, 계약내용 및 선행조치내용 등에 대한 최종 점검을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예산을 구체화하고 사업추진계획의 실현성을 높인다.
②예산편성 단계에서 실시하는 분석ㆍ평가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신규사업
2.계획변경 사업
3.그 밖에 예산단계 분석ㆍ평가가 필요한 사업
③예산단계 분석ㆍ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획득대상 기종의 성능 등 효과
2.획득대상 기종의 수명주기비용
3.절충교역 계획, 국산화 계획의 적절성
4.각종 규정 및 지침, 절차 이행여부(선행조치 등)
5.요구예산의 타당성
6.사업집행 간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 및 위험도
7.계획단계 및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 분석결과 반영 여부
8.국회, 기획재정부 요청으로 예산 이ㆍ전용, 삭감 시 사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 그 밖의 사항
④방사청은 예산단계 분석ㆍ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를 국방부(전력정책국) 및 관련 부서에 제출(통보)하며, 이때 목표비용을 고려한 요구예산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근거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⑤분석ㆍ평가 실시에 관해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1절 분석ㆍ평가 원칙 절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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