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09조 (방위사업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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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등 방위사업 전반에 걸쳐 제기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위해 방위사업협의회(이하 본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등 방위사업 전반에 걸쳐 제기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위해 방위사업협의회(이하 본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안건에 따라 아래 인원 중 필요인원을 소집한다.
1.의장 : 국방부 차관, 방사청장
2.위원 : 국방부 차관보,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각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 방사청 관련 본부장, 그 밖에 의장이 지정한 사람
3.주관부서 : 전력정책국장
4.운영시기 : 분기별 1회, 필요시 수시 개최
③안건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상정한다.
1.방위사업추진위원회(분과위원회 등 포함) 심의ㆍ조정 전에 기관 간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
2.전력정책 또는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3.그 밖에 의장이 협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협의회에서 토의된 결과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관련회의 안건 심의 시 제기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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